스토킹 및 교제폭력 등 신종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사업

운영시간 : 평일 9시 ~ 17시 (점심시간 : 12시 ~ 13시)

스토킹 및 교제폭력등 신종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신청서

[ 1. 신청인 ]

  • ※ 상담기관에서 신청하는 경우 상담기관명과 담당자 성명 기재

피해자와의 관계*

[ 2. 피해자 ]

  • 성별*

연령대*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 3. 가해자 ]

  • 성별*

연령대*

  • ※ 자세한 주소를 모르는 경우 시, 도 등 지역 또는 범죄발생지 기재

[ 4. 사실관계 ]

피해의 종류*

사건의 종류*

  • 과거 무료법률지원 받은 사건*

  • 현재 무료법률지원 받는 사건*

사건의 개요

※ 육하원칙에 따라 자세하게 기재, 고소장 제출 여부,
수사 중이라면 서울00경찰서, 서울00검찰청 등 담당 수사기관과 피해자 조사 진행여부,
재판 진행중인 경우 관할법원과 사건번호를 꼭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증 거

예시) 경찰서 신고 내역, 가해자와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고소장, 소장 등
(고소장, 소장 등이 있다면(help-kwla@naver.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5. 기타 ]

  •   전문보기

한국여성변호사회의 스토킹 및 교제폭력 무료법률지원사업 이용 시 피해자 유의사항

피해자가 무료법률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운영위원회는 법률지원대상이 되는지 살펴보고, 피해자를 위해 수행변호사를 연계해드립니다.
피해자는 수행변호사에게 사건의 모든 피해사항을 상세히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피해자와 수행변호사 상담 내용을 토대로 법률지원내용이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절차가 진행된 상황에서 새로운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 추가적인 법률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피해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피해자 본인상담이 원칙이며, 만일 피해자와 직접상담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무료법률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등 처리에 있어 아래의 사항을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지하고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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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처리담당 : 전화 02-595-2097, 이메일 help-kwl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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