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및 교제폭력 등 신종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사업

지원대상

1. 스토킹 피해자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자(단, 채권·채무관계·층간소음 등의 갈등으로 발생하는 스토킹 피해자는 제외됩니다.)

  • 성별을 기반으로 교제하는 사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이버 성폭력, 폭행, 상해, 명예훼손, 모욕, 강요, 협박 등에 의한 피해자
  • 피해자를 지원하는 정당한 업무수행과정 중에 법적분쟁이 발생한 스토킹·교제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단,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경우에 한합니다.)
  • 디지털콘텐츠 및 기사 등 사건 처리과정에서 2차 피해를 당한 피해자
  • 기타 운영위원회가 구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신종 폭력 피해자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 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상대방 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 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상대방 등에게 우편·전화·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 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 상대방 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 상대방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 상대방 등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 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①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②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① 또는 ②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 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 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교제폭력 피해자

교제폭력이란?

여성가족부에서는 교제폭력을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의 일종으로, 애인 간에 발생하는 신체적, 성적, 정서적, 경제적 폭력, 통제, 그리고 이별 후에도 발생하는 폭력 범죄를 포함한 개념으로 정의합니다(여성가족부 2022, 2021년 여성폭력 실태조사).

적용되는 법규정

교제폭력을 법률적으로 구체화하면 교제하는 사이에서 발생한 성폭력(「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 사이버 성폭력(「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폭행, 상해, 명예훼손, 모욕, 강요, 협박 등이 교제폭력에 해당합니다.

3.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내용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법률상담

    법률요청 피해자를 대상으로 소송지원 여부 판단을 위한 초기 상담 진행

  • 민사, 가사 소송지원

    스토킹·교제폭력과 관련하여 계속 중이거나 진행이 필요한 소송의 지원 – 소장, 답변서, 의견서 작성 및 변론기일, 조정기일 출석 등 일체의 소송대리 지원

  • 형사소송 지원

    피해자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무료변호, 수사의뢰, 수사기관 사건 조사 동행, 고소대리

4. 스토킹·교제폭력 2차 피해의 의미 및 지원내용

2차 피해란 무엇인가요?

2차 피해란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합니다.

  • 수사·재판·보호·진료·언론보도 등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
  •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
  •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로부터 폭력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9.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2차 피해로 인한 민사 손해배상, 형사 고소대리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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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해자

4. 피해의 종류

5. 사건의 종류

6. 무료법률지원받은 경험유무

  • 과거 무료법률지원 받은 사건

  •  
  • 현재 무료법률지원 받는 사건

  •  

7. 사건의 개요

8. 증 거

피해자 본인상담이 원칙이며, 만일 피해자와 직접상담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무료법률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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