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및 교제폭력 등 신종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사업

상담신청 안내

「스토킹 및 교제폭력 등 신종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사업」 에 따른 상담신청은 홈페이지 및 이메일을 통한 상담신청서 접수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및 이메일을 통해서 접수된 상담신청서는 무료법률지원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기초가 되므로 충실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신청 방법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02-595-2097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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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및 교제폭력등 신종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신청서

1. 신청인

피해자와의 관계

2. 피해자

3. 가해자

4. 피해의 종류

5. 사건의 종류

6. 무료법률지원받은 경험유무

  • 과거 무료법률지원 받은 사건

  •  
  • 현재 무료법률지원 받는 사건

  •  

7. 사건의 개요

8. 증 거

피해자 본인상담이 원칙이며, 만일 피해자와 직접상담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무료법률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등 처리에 있어 아래의 사항을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지하고 안내해 드립니다.

  • 정보수집의 이용 목적 : 서비스에 대한 문의 및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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